📢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증액!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정책, 자세히 알아봐요!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이 111억 원 증액 편성(추경)되었다는 소식인데요. 이는 현재 814억 원 규모의 총 예산에 추가되는 금액으로, 어려운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💰 고용유지지원금, 어떤 제도인가요?
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,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약 8.4만 개 기업에 4조 원가량의 지원이 이루어져 실업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었습니다. 이번 증액은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,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.
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.6만 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[cite: 3, 13].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1/2에서 2/3 수준을 지원받게 됩니다.
- 유급 휴업·휴직: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2/3 (대규모 기업은 1/2~2/3)를 지원하며, 1일 6.6만 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지원됩니다.
- 무급 휴업·휴직: 평균 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1일 6.6만 원 한도로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[cite: 13].
✅ 신청 자격 및 요건
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일반 요건: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% (무급은 30%)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야 합니다.
- 지원 대상 근로자: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90일이 경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휴업·휴직 실시 요건 (유급/무급에 따라 상이)
구분 | 유형 | 실시 요건 |
---|---|---|
유급 | 휴업 |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을 20% 초과 단축 |
휴직 | 피보험자별로 1개월 이상 휴직기간 부여 | |
무급 | 휴업 |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, 30일 이상 실시, 최소실시인원 충족 |
휴직 | 근로자대표 합의, 30일 이상 실시, 직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(피보험자 20% 이상)을 3개월 이상 실시, 최소실시인원 충족 |
🔥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기업을 위한 한시적 특별 지원!
특히,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신청 요건 완화: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[cite: 6], 고용보험 취득기간 90일 경과 요건 없이 취득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.
- 지원 수준 상향: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/3에서 9/10까지 상향 지원됩니다 (대규모 기업의 경우 1/2에서 2/3).
- 적용 대상 기간: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유급 고용유지조치에 한정됩니다.
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
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:
사업주 → 고용센터: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고용센터: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(무급만 해당)
사업주: 고용유지조치 실시 (고용조정제한의무 준수)
사업주 → 고용센터: 지원금 신청 (매월)
고용센터 → 사업주 또는 근로자: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
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"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어려운 시기에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! 해당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해 보세요.
담당 부서: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
담당자: 조동석 사무관 (044-202-72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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